

해당 기업의 도입 가능 여부부터 ICT솔루션까지 한꺼번에 지원해드립니다.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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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01.지원요건
1
-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의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조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 재택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2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3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변경※ 선택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4
-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
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30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선택근무
해당일에 변경 전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하며 해당 월에 총 6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다른 날 근로 시간의 증가는 가능하며, 총 근로 시간 단축과 무관)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 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재택·원격근무
재택·원격 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
02.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육아기 근로자는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 재택·원격근무 | 20만원 (월 4일 이상 활용) | 240만원 (1년간) |
| 육아기 시차출퇴근 | ||
| 선택근무 |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 360만원 (1년간) |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03.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제도 도입/운영(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 참여신청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일·가정·선택·재택·원격·시차·인프라 → 계획신고서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서류 상시접수
-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심사 매월 진행 / 승인여부 다음 달 통지
- 제도 도입 및 운영 (사업주)
승인통보일의 다음부터 6개월 이내 도입
- 지원금 신청 (사업주)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