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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_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③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방식) 3년, (사용료 방식) 3년 이내의 개별 약정사용기간

지원대상 시설

종류지원금 용도지원방식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포함)
  • 근태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인사‧노무관리 프로그램, 클라우드 방식의 근태관리, 출‧퇴근 기록 장비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 근무혁신
  •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①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 지원(사업주 투자 비용의 50~8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50%, (일‧생활균형 우수기업)80%

②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근로시간 단축 등) 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지원(사업주 투자 비용의 70% 범위 내 최대 7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선급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인프라 구축(사업주) → 잔여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지원사업 상담문의 : 010-9275-9160 오이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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