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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내(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03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03호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내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위한「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종합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확산


□ 모집규모 : 25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협약) 기업 포함(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규모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내 수행한 활동만 지원


□ 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 지원요건 및 규모, 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존 사업 참여기업의 재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

     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등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3.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지원규모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여 한도 및 보조율이 차등 적용된 바우처 배정

    * 스타트업(창업 7년 이내 기업)은 보조율 10%, 한도 10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



                                    < 기술보호 바우처 단계별 지원 > 

 기술보호 수준

 초보기업(1단계) 

 유망기업(2단계)

 선도기업(3단계)

수준점수

45점 미만

45~75점 미만

75점 이상

바우처 한도

30백만원

50백만원

70백만원

정부보조율

80%(기본+30%)

60%(기본+10%)

50%(기본)


  * 바우처 한도는 최대 지원금액으로 한도내 조정가능



□ 지원내용


  ◦ (필수코스) 바우처 배정과 기술보호 역량 신장을 위해 모든기업 추진

    - (수준진단) 현장전문가(보안) 방문 및 기술보호 수준 정밀진단

    - (현장컨설팅) 수준진단과 다른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최대 3회 가능)

    - (수준확인) 기술보호 역량신장 확인 및 선도기업 지정여부 결정


                                       < 기술보호 수준별 점수 및 상태 > 

 구분

 점수 

 기술보호 수준 상태

 기술보호 단계

1단계

(우수)

75점 이상

 기술보호에 대한 결점 및 취약성이 거의 없으며,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가 최소가 되는 상태

선도기업

(3단계)

2단계

(양호)

60점

~75점 미만

 기술보호에 대해 심각하지 않은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회사 차원의 기술보호 업무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유망기업

(2단계)

3단계

(보통)

45점

~60점 미만

 기술보호에 대해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태

 4단계

(취약)

 30점

~45점 미만

 기술보호에 대해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가져올수 있는 상태

 초보기업

(3단계)

 5단계

(위험)

 30점 미만

 기술보호에 대해 심각한 결점 및 취약성을 상존하며, 기술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 



  ◦ (바우처 지원) 수준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바우처 안내 및 연계

    - (수요조사) 희망 수요를 감안하여 수준진단을 통해 바우처 확정

    - (사업연계) 프로그램별 내규에 의거,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토록 연계



                                           <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

지원분야

지원 내용

기술

보호

예방

기술보호 

컨설팅·교육

 [ 전문가 현장자문 ] 

   ■ (보안컨설팅) 보안 분석과 솔루션 등 제공

   ■ (교육)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파견, 임직원 대상(5명 이상) 교육 지원

보호시스템 

구축·운영

 [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지킴서비스] 

   ■ 기술보호시스템 구축, 라이선스 구입·갱신, 클라우드 사용, 악성코드·랜섬

     웨어 SW 구입·사용 비용(보조율 50%, 최대 90%)  

   * 기술보호 바우처를 통해서만 참여 가능(개별사업 단독 지원 불가)

   * 예산 조기소진에 따라, 이용 불가했던 ’24년-3차 참여기업은 별도 공고(평가)

 

기술자료의 

안전한 보관

 [ 기술자료 임치제도 ] 

   ■ 기술자료 임치 또는 거래 과정의 증거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신규·갱신 

     비용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 기술보호 정책보험 ] 

   ■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사건의 법률비용 

     보장 보험 가입료 지원(보조율 70%, 최대 80%)

기술침해

사후 대응

 [ 손해액 산정, 디지털포렌식 지원 등 ] 

   ■ 조정·중재에 소요되는 비용,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디지털 포렌식(500만원),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한 대응 비용 지원

 후속 지원

   ■ 협약기간 내에 바우처를 ➊전액 소진하고, ➋수준확인 점수 향상 폭이 우수한

     기업에게 추가한도 부여 검토 후 차년도 제공




□ 진행절차


                                        < 기술보호 바우처사업 프로세스 >

기업

선정

 ▶

사업 공고

▶

   신청·접수

(자가진단제출 필수)

▶

참여기업 선정

(선정평가)

▶

  결과 안내

▶

협약 체결

(참여기업.협력재단)


[ 협약체결 이후 ]

필수

과정

 

기초보호 수준진단

         (수준진단 전문가 1~2인)

▶

현장컨설팅

(컨설팅 전문가 1인, 1~3일)

▶

기초보호 수준확인

(수준진단 전문가 1~2인)

                             ↓                            +                           ↑

연계

과정

 

프로그램 연계

 ▣ 기술보호바우처에서 각 수요 사업별 연계 안내 (사업별 규정 의거)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➊별도 평가와 ➋추가협약 필요, ➌일부 자부담 존재



바우처

지원

 

바우처 배정

▶

바우처 관리

▶

바우처 정산


3.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선정

  ◦ 사업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후 선정된 기업에게 별도 안내

    - (서류검토)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및 중소기업 여부,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방법) 평가점수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 고득점 순

     * (동점시) ① 우대가점 ②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③기술유출 피해기업 순

   - (평가대상) 바우처 참여기업은 (A)만 제출/평가,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희망기업은 (A)+(B) 제출/평가(별도 평가 존재) 


                     < (A)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참고2) >

평가항목

 배점

 평가 세부내용

 ① 핵심기술 보유

35

 · 기술개발 현황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등

 ② 지원 필요성

35

 · 보유기술의 기술보호 필요성 및 시급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바우처 

   활용계획의 적절성

 ③ 기술보호 노력

20

 · 기술보호 수준 및 노력

 ④ 기대효과

10

 · 수립계획 및 목표 타당성

우대가점

10

 · 창업기업, 혁신형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방산업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 [붙임자료] 우대가점 증빙 제출 별도 안내

계 

110

-


                    < (B)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희망기업 (참고2-1) >

평가항목

 배점

 평가 세부내용

① 기술보호 추진의지

35

· 기술보호 투자 노력 및 의지

· 기술보호 조직 형태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

② 사업계획

35

· 기술보호 관련 내규 수립 및 운영

·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 및 노력 현황

· 핵심인력 관리 현황

③ 기술보호 노력현황

20

· 사업계획(구축 희망 시스템 도입)의 적정성 및 필요성, 사업이해도

④ 시급성

10

· 도입기업 기술 유출시 대내·외 파급력 정도

·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개발 관련 투자 현황

계 

100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며, 예비선정될 수 있음




지원사업문의 : 010-9275-9160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