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03호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공고 안내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적 향상을 위한「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종합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확산
□ 모집규모 : 25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협약) 기업 포함(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규모 변경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내 수행한 활동만 지원
□ 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 지원요건 및 규모, 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존 사업 참여기업의 재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 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등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3.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 지원규모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로
구분하여 한도 및 보조율이 차등 적용된 바우처 배정
* 스타트업(창업 7년 이내 기업)은 보조율 10%, 한도 10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
< 기술보호 바우처 단계별 지원 >
기술보호 수준 | 초보기업(1단계) | 유망기업(2단계) | 선도기업(3단계) |
수준점수 | 45점 미만 | 45~75점 미만 | 75점 이상 |
바우처 한도 | 30백만원 | 50백만원 | 70백만원 |
정부보조율 | 80%(기본+30%) | 60%(기본+10%) | 50%(기본) |
* 바우처 한도는 최대 지원금액으로 한도내 조정가능
□ 지원내용
◦ (필수코스) 바우처 배정과 기술보호 역량 신장을 위해 모든기업 추진
- (수준진단) 현장전문가(보안) 방문 및 기술보호 수준 정밀진단
- (현장컨설팅) 수준진단과 다른 전문가가 맞춤형 컨설팅(최대 3회 가능)
- (수준확인) 기술보호 역량신장 확인 및 선도기업 지정여부 결정
< 기술보호 수준별 점수 및 상태 >
구분 | 점수 | 기술보호 수준 상태 | 기술보호 단계 | |||||||||||
1단계 (우수) | 75점 이상 | 기술보호에 대한 결점 및 취약성이 거의 없으며,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가 최소가 되는 상태 | 선도기업 (3단계) | |||||||||||
2단계 (양호) | 60점 ~75점 미만 | 기술보호에 대해 심각하지 않은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회사 차원의 기술보호 업무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 유망기업 (2단계) | |||||||||||
3단계 (보통) | 45점 ~60점 미만 | 기술보호에 대해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태 | ||||||||||||
4단계 (취약) | 30점 ~45점 미만 | 기술보호에 대해 결점 및 취약성을 내포하며,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가져올수 있는 상태 | 초보기업 (3단계) | |||||||||||
5단계 (위험) | 30점 미만 | 기술보호에 대해 심각한 결점 및 취약성을 상존하며, 기술 유출 및 침해 정도에 따라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 | ||||||||||||
◦ (바우처 지원) 수준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바우처 안내 및 연계
- (수요조사) 희망 수요를 감안하여 수준진단을 통해 바우처 확정
- (사업연계) 프로그램별 내규에 의거,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토록 연계
<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프로그램 >
지원분야 | 지원 내용 | ||||||
기술 보호 예방 | 기술보호 컨설팅·교육 | [ 전문가 현장자문 ] ■ (보안컨설팅) 보안 분석과 솔루션 등 제공 ■ (교육)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파견, 임직원 대상(5명 이상) 교육 지원 | |||||
보호시스템 구축·운영 | [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기술지킴서비스] ■ 기술보호시스템 구축, 라이선스 구입·갱신, 클라우드 사용, 악성코드·랜섬 웨어 SW 구입·사용 비용(보조율 50%, 최대 90%)
| ||||||
기술자료의 안전한 보관 | [ 기술자료 임치제도 ] ■ 기술자료 임치 또는 거래 과정의 증거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신규·갱신 비용 지원 | ||||||
기술보호 정책보험 | [ 기술보호 정책보험 ] ■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사건의 법률비용 보장 보험 가입료 지원(보조율 70%, 최대 80%) | ||||||
기술침해 사후 대응 | [ 손해액 산정, 디지털포렌식 지원 등 ] ■ 조정·중재에 소요되는 비용,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디지털 포렌식(500만원),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한 대응 비용 지원 | ||||||
| 후속 지원 | ■ 협약기간 내에 바우처를 ➊전액 소진하고, ➋수준확인 점수 향상 폭이 우수한 기업에게 추가한도 부여 검토 후 차년도 제공 | ||||||
□ 진행절차
< 기술보호 바우처사업 프로세스 >
기업 선정 | ▶ | 사업 공고 | ▶ | 신청·접수 (자가진단제출 필수) | ▶ | 참여기업 선정 (선정평가) | ▶ | 결과 안내 | ▶ | 협약 체결 (참여기업.협력재단) | |||
[ 협약체결 이후 ]
필수 과정 | 기초보호 수준진단 (수준진단 전문가 1~2인) | ▶ | 현장컨설팅 (컨설팅 전문가 1인, 1~3일) | ▶ | 기초보호 수준확인 (수준진단 전문가 1~2인) | ||||||||
↓ + ↑
연계 과정 | 프로그램 연계 | ▣ 기술보호바우처에서 각 수요 사업별 연계 안내 (사업별 규정 의거) |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 ➊별도 평가와 ➋추가협약 필요, ➌일부 자부담 존재 | ||||||||||||
바우처 지원 | 바우처 배정 | ▶ | 바우처 관리 | ▶ | 바우처 정산 | ||||||||
3.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선정
◦ 사업 신청서류 검토 및 평가 후 선정된 기업에게 별도 안내
- (서류검토)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및 중소기업 여부,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방법) 평가점수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 고득점 순
* (동점시) ① 우대가점 ②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③기술유출 피해기업 순
- (평가대상) 바우처 참여기업은 (A)만 제출/평가,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희망기업은 (A)+(B) 제출/평가(별도 평가 존재)
< (A)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참고2)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 세부내용 |
① 핵심기술 보유 | 35 | · 기술개발 현황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등 |
② 지원 필요성 | 35 | · 보유기술의 기술보호 필요성 및 시급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바우처 활용계획의 적절성 |
③ 기술보호 노력 | 20 | · 기술보호 수준 및 노력 |
④ 기대효과 | 10 | · 수립계획 및 목표 타당성 |
우대가점 | 10 | · 창업기업, 혁신형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방산업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 [붙임자료] 우대가점 증빙 제출 별도 안내 |
계 | 110 | - |
< (B)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희망기업 (참고2-1)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 세부내용 |
① 기술보호 추진의지 | 35 | · 기술보호 투자 노력 및 의지 · 기술보호 조직 형태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 |
② 사업계획 | 35 | · 기술보호 관련 내규 수립 및 운영 ·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 및 노력 현황 · 핵심인력 관리 현황 |
③ 기술보호 노력현황 | 20 | · 사업계획(구축 희망 시스템 도입)의 적정성 및 필요성, 사업이해도 |
④ 시급성 | 10 | · 도입기업 기술 유출시 대내·외 파급력 정도 ·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개발 관련 투자 현황 |
계 | 100 |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하며, 예비선정될 수 있음 |
지원사업문의 : 010-9275-9160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