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호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제2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추진
□ 예산규모 : 190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5. 11. 30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 + 기업분담금)
**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 분야 및 사용 가능 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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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ㆍ선정 |
▶ |
협약체결 |
▶ |
바우처발급 |
혁신바우처플랫폼 |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분담금 납부) |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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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
‘25.3월 |
25.4월 ~ |
‘25.4월말 ~ |
□ 신청대상 :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레전드50+ 참여기업 전용)바우처‘ 및
’지역자율형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4p~) 참고)
=================================신청 제외 대상===============================
◈ 정부·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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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5. 2. 3. ~ ‘25. 3. 6.
ㅇ (접수마감)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시스템(혁신바우처플랫폼)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인 3월 6일(목)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
(수도권 外 14개 지자체)의 신청서 제출 시간을 구분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3.6,목) : 수도권 기업(09:00~14:00) / 비수도권 기업(14:00~18:00)
- 온라인 시스템의 문제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역자율형바우처(20억원)는 지방청별로 개별 공고 예정(‘25.2월 중)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본 사업수행 사업장 기준을 신청
ㅇ [별첨5]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ㅇ 동일 사업연도 내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ㅇ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 신청 필요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 전,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내 [메뉴판]-[서비스검색]을 통해 세부
프로그램 확인 및 수행기관 확인 후 희망 순위작성 (사업별 신청서식 참조)
◈ 사업 신청 및 참여 중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 보조금 환수 및 정부 사업제재
◈ 선정된 수요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 수강, 협약*을 하지 않으면 자동 탈락하며,
사업 완료 이후, 정산하지 않으면 환수
* 2자협약(중진공-수요기업) : 사업 선정 후 30일 이내 협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
3자계약(운영기관-수행기관-수요기업) : 선정 후 50일 이내 체결
◈ 신청 및 최종선정 기업은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참여
◈ 별지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에 명시된 항목만 바우처 사용 가능
◈ 他 정부지원사업(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등) 수행한 과업 내용이 중복일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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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문의 : 010-9275-9160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