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1호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안내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0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여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현황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기업부담 비용 |
접수 |
【사전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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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바우처 |
◦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하여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최대 6개 사업) |
◦ 바우처 한도 및 보조율 차등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일부사업은 기업부담 |
2월~ |
손해액 산정 지원 |
◦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 |
◦ 비용의 10~50% 기업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무료 지원 |
2월~ |
기술보호 정책보험 |
◦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 |
◦ 보험료 20~30% 기업부담 |
3월~ |
기술자료 임치제도 |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
◦ 신규 : 30만원(년) ◦ 갱신 : 15만원(년) * 창업,벤처 등 1/3감면 |
수시 |
상생형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
◦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 |
◦ 총사업비(8천만원)의 20% |
3월~, 6월~ |
기술지킴서비스 |
◦ 사이버 해킹에 대비 보안관제(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프로그램(3종) 무료 제공 |
◦ 보안관제: 장비 보유 시 무료 *유출방지프로그램: 30개 무료 |
수시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기업부담 비용 | 접수 |
【피해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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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 기술보호 보안·법률상담, 기술유출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 |
◦ 무료 (유선, 온라인·화상, 방문) |
수시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방문 등 컨설팅 지원 |
◦ 무료 (기본 3일 + 4일 추가) |
2월~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탈취 등의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
◦ 무료 (최대 60시간, 3개월 이내) |
수시 |
기술분쟁 조정·중재 |
◦ 조정, 중재부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하고 신속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
◦ 조정 : 5만원 이내 ◦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
수시 |
디지털포렌식 |
◦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 무료(최대 5백만원) |
수시 |
2.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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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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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종합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확산
□ 지원규모 : 25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기업 포함
□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 선정기업의 수준진단(필수) 결과로 3단계(초보·유망·선도) 구분 배정
- 수준진단 및 확인을 통한 기술보호 역량 향상 및 패키지 지원
* (지원사업)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
방지시스템구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지킴서비스 등 최대 6개 사업
< 수준진단 결과 단계별 바우처 최대한도 및 정부보조율 >
기술보호 수준 |
초보기업(1단계) |
유망기업(2단계) |
선도기업(3단계) |
수준점수 |
45점 미만 |
45~75점 미만 |
75점 이상 |
바우처 한도 |
30백만원 |
50백만원 |
70백만원 |
정부보조율 |
80%(기본+30%) |
60%(기본+10%) |
50%(기본) |
* 개별 사업에 별도 지원할 때보다 간소화된 신청으로 패키지 사업 참여(사업별 보조율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 (2월)
◦ (신청방법) 공고 시 별도 안내
*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예정(www.ultari.go.kr)
□ 지원절차
사업 공고 |
▶ |
신청·접수 (참여기업→협력재단) |
▶ |
참여기업 선정 (협력재단) |
▶ |
협약체결 및 바우처 배정 (참여기업·협력재단) |
▶ |
수준진단·컨설팅 바우처 지원 (협력재단→참여기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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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기업 지정, 우수기업 발굴 (협력재단→참여기업) |
◀ |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심의 (협력재단) |
◀ |
수준확인 및 바우처 정산 (참여기업·협력재단) |
◀ |
개별사업 수행 (참여기업) |
◀ |
개별사업 매칭 및 안내 (협력재단→참여기업) |
* 개별사업 매칭 단계에서 별도 평가가 있을 수 있음(별도 안내)
**중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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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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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제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 : ①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다만,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③ 2회 이상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자격요건)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컨소시엄 지원 자격조건 >
구분 |
자격조건 |
|
컨소 시엄 |
도입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공급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ㆍ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일반과제)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PC 및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은 기업 자체 부담
◦ (해외과제) 본사(국내)와 지사(해외) 간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 지사의 시스템구축 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 (고도화과제) 기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안시스템의 기능개선, 고도화를 위해 추가로 신청
< 과제유형별 세부내용 >
구분 |
정부지원 한도 |
지원자격 |
지원비율 |
사업기간 |
일반 |
최대 32백만원(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자부담 20%) |
최대 4개월 |
해외연계 |
||||
고도화 |
최대 16백만원(40%) |
기 지원이력 기업 |
*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20% 자기 부담/일반형 구축사업은 50% 자기 부담
** 운영현황에 따라, 지원금 최대한도 등은 변동가능성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3월, 6월)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①사업신청 | ▶ | ②선정평가 | ▶ | ③ 원가계산 및 협약체결 |
| 3월 / 6월 | 4월 / 7월 | 5월 / 8월 | ||
| ▼ | ||||
⑥사후점검 | ◀ | ⑤완료점검 | ◀ | ④과제수행 |
| 사업 완료 후 2년간 | 8월 ~ 11월 | ~7월 / ~10월 | ||
※ 접수현황 및 운영현황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동
지원사업문의 : 010-9275-9160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