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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안내(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1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1호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안내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0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여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현황 >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접수

 【사전예방】

 기술보호 바우처

◦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하여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최대 6개 사업)

◦ 바우처 한도 및 보조율 차등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일부사업은 기업부담

2월~

 손해액 산정 지원

◦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

◦ 비용의 10~50% 기업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무료 지원

2월~

 기술보호 정책보험

◦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 

◦ 보험료 20~30% 기업부담 

3월~

 기술자료 임치제도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 신규 : 30만원(년) 

◦ 갱신 : 15만원(년)

  * 창업,벤처 등 1/3감면

수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

◦ 총사업비(8천만원)의 20%

3월~,

6월~

 기술지킴서비스

◦ 사이버 해킹에 대비 보안관제(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프로그램(3종) 무료 제공

◦ 보안관제: 장비 보유 시 무료

 *유출방지프로그램: 30개 무료

수시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접수

 【피해구제】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기술보호 보안·법률상담, 기술유출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

◦ 무료

  (유선, 온라인·화상, 방문)

수시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방문 등 컨설팅 지원

◦ 무료

  (기본 3일 + 4일 추가)

2월~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탈취 등의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 무료

  (최대 60시간, 3개월 이내)

수시

 기술분쟁 조정·중재

◦ 조정, 중재부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하고

  신속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 조정 : 5만원 이내

◦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수시

 디지털포렌식

◦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무료(최대 5백만원)

수시



2.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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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종합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확산


□ 지원규모 : 25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기업 포함


□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 선정기업의 수준진단(필수) 결과로 3단계(초보·유망·선도) 구분 배정


  - 수준진단 및 확인을 통한 기술보호 역량 향상 및 패키지 지원


   * (지원사업)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

     방지시스템구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지킴서비스 등 최대 6개 사업


                               < 수준진단 결과 단계별 바우처 최대한도 및 정부보조율 > 

 기술보호 수준

 초보기업(1단계) 

 유망기업(2단계)

 선도기업(3단계)

수준점수

45점 미만

45~75점 미만

75점 이상

바우처 한도

30백만원

50백만원

70백만원

정부보조율

80%(기본+30%)

60%(기본+10%)

50%(기본)

              * 개별 사업에 별도 지원할 때보다 간소화된 신청으로 패키지 사업 참여(사업별 보조율은 상이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 (2월)


◦ (신청방법) 공고 시 별도 안내

    *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예정(www.ultari.go.kr)


□ 지원절차


사업 공고

▶

 신청·접수

(참여기업→협력재단)

▶

참여기업 선정

(협력재단)

▶

협약체결 및 

바우처 배정

(참여기업·협력재단)

▶

수준진단·컨설팅 

바우처 지원

(협력재단→참여기업)

 ▼           

선도기업 지정,

우수기업 발굴

(협력재단→참여기업)

◀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심의

(협력재단)

◀

수준확인 및 

바우처 정산

(참여기업·협력재단)

◀

개별사업 수행

(참여기업)

◀

개별사업 

매칭 및 안내

(협력재단→참여기업)

 * 개별사업 매칭 단계에서 별도 평가가 있을 수 있음(별도 안내)



**중간생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업개요


  ◦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제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 : ①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다만,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③ 2회 이상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자격요건)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컨소시엄 지원 자격조건 >

구분

자격조건

컨소

시엄

도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공급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ㆍ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일반과제)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PC 및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은 기업 자체 부담


  ◦ (해외과제) 본사(국내)와 지사(해외) 간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 지사의 시스템구축 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 (고도화과제) 기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안시스템의 기능개선, 고도화를 위해 추가로 신청


                                                   < 과제유형별 세부내용 >

 구분

정부지원 한도

 지원자격

 지원비율

 사업기간

일반

최대 32백만원(40%)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80%

(자부담 20%)

최대 4개월

 해외연계

 고도화

최대 16백만원(40%)

기 지원이력 기업

   *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20% 자기 부담/일반형 구축사업은 50% 자기 부담

  ** 운영현황에 따라, 지원금 최대한도 등은 변동가능성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3월, 6월)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①사업신청

▶

②선정평가

▶

③ 원가계산 및 

협약체결

3월 / 6월4월 / 7월5월 / 8월
▼              

⑥사후점검

◀

⑤완료점검

◀

④과제수행

사업 완료 후 2년간8월 ~ 11월~7월 / ~10월


 ※ 접수현황 및 운영현황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동 






지원사업문의 : 010-9275-9160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