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2021 법정의무교육, 올바른 방법으로 이수하셨나요?

작성자 관리자등록일조회수1,099

안녕하세요. 

 

2021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한 1년에 1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1) 현재 법률에서 지정한 올바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미실시하는 경우, 불시의 고용노동부 현장방문이나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시에는 

    엄중한 과태료, 과징금, 행정처분의 불이익과 피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0만원/500만원/1천만원 과태료, 보안사고시 최대 5억원 과징금)

 

▶ 편법 또는 불법적인 시행사례

    > 실제 교육을 미실시하고 교육 수료증만 만들어서 보관하는 경우

    > 보험, 금융기관에서 자사 상품을 홍보한 후 무료교육을 받는 경우

    > 유튜브나 미확인 온라인사이트 동영상을 개별 또는 단체로 수강하는 경우

    > 공중장소(회의실, 강당)에 온라인 영상을 틀어놓고 단체로 시청하는 경우

    >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시간 부족, 미자격 강사 및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는 경우

 

▶ 법정교육의 올바른 실시방법

    > 각 주무관청의 시행규정과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애인고용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기타 상급기관

    > 교육기관에 위탁 시, 교육기관 인증관련자료 확인

        - 교육부 또는 고용노동부 인가 교육시설 증명,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등

    > 자체교육 시 교육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 준비

        - 강사양성, 교육장마련, 교재제작, 교육실시 사진, 출석부, 교육일지 등

   > 올바른 법정교육 커리큘럼인지 확인

        -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내용을 빠짐없이 충실하게 포함해야 함.

        -  관련 법과 제도 설명, 해결 및 처리절차, 예방을 위한 방안 등

 

▶ 2021년 법정의무교육을 아직 실시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이수하셨다면, 

   더존법정교육센터에 문의하셔서 빠르게 법정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1599-0704 / 조혁진 부장 070-4497-3126 / 조아라 사원 070-4497-3124

 

감사합니다.